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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비자 F6

작성자
주이란대사관
작성일
2020-01-06
수정일
2020-01-06

□ 결혼이민 비자(F-6)
o 체류자격 : 국민의 배우자,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,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,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o 구비서류
- 필수서류 : 사진(3.5X4.5) 2장, 사증발급신청서, 여권 및 신분증 복사본(초청인 피초청인 모두), 신원보증서, [결혼이민자 초청장,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,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(소득요건 작성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작성요). 이 3개 서류 양식은 붙임 참조. 아래 법무부 사이트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], 초청인의 기본증명서,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,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발급), 신용정보조회서,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1년치),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, 범죄경력증명서(초청인 피초청인 모두), 건강진단서(초청인 피초청인 모두)
- 필요시 요구서류 : 원천징수영수증(근무처 발급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※ 첨부파일 2020년 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참조

※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.
※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.
※ 법무부 사이트(www.hikorea.go.kr) 민원서식 참조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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