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적서류 영사확인(행정기관 제출용)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성적, 재학, 졸업증명서로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(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[별표 3]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문서(제32조의3 관련).
이외 추천서, 상장 등 학교 측에서 발행한 서류는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.
그러나 필요한 경우, 주재국(이란)의 공증을 먼저 받고 공증된 서류를 우리대사관에서 영사확인(주재국 공문서 확인)을 받는 방식으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첨부 :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[별표 3]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문서(제32조의3 관련)
감사합니다.